임대차 계약서
시크릿포켓 코리아 컨설턴트 팀
검토일 · 2026-09-26
6분
외국인 한국 임대차 계약서, 서명 전 빈칸부터 확인하세요
확정일자나 보증금 보호를 기대하기 전, 목적물 주소·당사자·보증금·기간·서명과 중개서류를 확인하는 실무 안내입니다.
1. 계약서의 빈칸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공식 생활법령 안내는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단 하나의 의무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 목적물, 기간, 보증금이 적힌 완성된 계약서여야 하고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집이나 기간이 빠진 영수증은 대체 문서가 아닙니다. 서명 전 동·층·호까지 목적물을 쓰고, 보증금·월세·지급일·계약기간을 기재하며, 쓰지 않는 칸은 선을 그어 추가 기재 위험을 줄이세요.
2. 주소 표기는 서류마다 일치시켜야 합니다
계약서 주소는 등기부, 실제 호수, 체류지·주소 신고에 쓰는 표기와 맞아야 합니다. 생활법령 안내는 계약서와 전입신고에 등기와 다른 호수를 기재한 사례에서 기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모든 오탈자가 곧바로 같은 결론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동·층·호가 불일치하면 송금 전에 멈춰 바로잡아야 할 강한 이유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최신 등기와 정확한 법적 호수 표기를 서면으로 확인받으세요.
3. 서명 후에는 세 가지 서류를 함께 받으세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 공식 안내는 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를 받도록 설명합니다. 세 문서는 서로 다르므로 하나를 받았다고 나머지가 교부된 것은 아닙니다. 서명 원본 사본, 이체 영수증, 지급 전 확인한 등기, 신고 접수증을 함께 보관하세요. 외국인 임차인은 체류자격과 체류지 신고 경로를 관할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출입국상 자격을 대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주요 출처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대출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이나 송금 전 한국의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